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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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순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28-0682 |
직업 및 소득 | 대학원생 |
사고일시 | 2014.11.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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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진탕 의심 허리 요통 무릎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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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11/6일 가해자가 11대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켜 뇌진탕 의심 증상 과 외과적으로는 염좌 등 진단으로 1-2주 진단 이 나왔습니다. 바로 입원치료 후 얼마전까지 정형외과 에서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있는데도 허리통증이 회복되질않고 있습니다. 현재느느 한의원에서 침 과 부황으로 물리치료 를 2주 정도 받고있습니다. 현재 가해자 측은 사과 한통에 전화도 없으며 그쪽과 연럭을하여 물리적으로 옷 신발 시계 점퍼 등 보상을받고 싶다고 가해자 보험사 측에 문의해 요청을 해보았으나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안고 살고있는데 너무 억울한데요. 보통 형사합의 가 이루어질라면 확실히는 11대중과실중 12주 진단 이상 이거나 8 주이상이면 반반 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통증으로인하여 물리치료를 긴시간동안 받고있는데요 이런것도 반영이되어서 진정서 를 제출시 형사합의로 이루워질수 있는지에대해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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