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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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경옥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611-280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주부/미취학 아동 |
사고일시 | 2014.12.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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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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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황당해서 문의 좀 드릴려고 글 남깁니다. 2014년 12.13일 가족 모두 차를 타고 이동 중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쌍방 주행 중 이였고 과실 비율은 8:2, 저희가 2로 피해자 측입니다. 그날이 토요일 오후 여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고 골절에 대한 x-ray만 찍고 골절이 없음을 확인 한 후 귀가 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병원 재 방문 하여 골절은 없으니 통원 치료를 권고 받고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그 병원이 집이랑 거리 가 멀어 집 근처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 나아지는 듯 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현재는 다른 한의원으로 옮겨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골절은 없으나 우측 추돌로 인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저는 머리를 유리창에 세게 부딪히면서 목과 어깨가 결리고 눈도 아프며 머리도 아픕니다. 운전 하던 신랑도 허리와 목 어깨가 좋지 않구요.. 그 당시 뒷자석에 타고 있던 두 아이도 통증을 호소해 2주 정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저와 신랑만 한의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몸이 완전히 나을 때 까지 병원을 다니고 그 이후에 합의를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보험사에서 합의 하자는 얘기가 있어도 다 낫고 하는게 좋을꺼 같다고 아직은 병원을 더 다녀야 하기에 합의 할 시점이 아닌것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오늘 민사조정 소제기를 했다는 안내장이 왔네요.. 저희가 아파서 병원가서 치료를 받겠다는게 잘못된 일입니까?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고 물어 볼때도 없어서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억울하게 당할 꺼 같아서요.. 정확한 진단명이나 치료내용 진료비 내역서 등은 아직 모릅니다. 내일 병원가서 진료 내역서 진단서등을 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응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손해사정인에서 유선상으로 대충 상황 설명 후 상담 결과 응소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도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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