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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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경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05-7316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월200 |
사고일시 | 2015-04-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하단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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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발목인대늘어남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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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가 300만원합의금요구 |
사망 |
내용 | 무면허로 지나가던 행인과 사고가나서 피해자는 3주진단을받았으며 발목인대가 늘어난상태입니다 현재 피의자는 통원치료를 받고있으며 원하는 합의금은 300만원입니다 설명드리면 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사고로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합의금 300만원이 적당한 금액인지 그리고 합의를 안하게될시 제게 오는 문제점, 그리고 피해자는 제가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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