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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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은광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0--7--2 |
연락처 | 010-7255-5562 |
직업 및 소득 | 하청직원(도급계약서만가지고계심) |
사고일시 | 2015년3월24일오전5시45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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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5,252,808(68,202,246 과실상계후합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응급차에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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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000만원 아직합의안했음 |
사망 |
내용 | 아침 출근을하시던길입니다 편도일차로왕복2차로 국도인걸로알고있고 인도가없는길입니다 5명이 니란히 길가쪽으로 종렬로 걸어가고 있는데 산타패차량이 5명을덥쳤고 그중 4명이죽고한명만경상인 사고입니다 제가궁금한것은 아직동이덜떴더라도 종렬로 걷고있었다는데 과실률이20프로나 나오는것인지 보험료책정은 제대로 된거인지궁금하고요 가해자측이 처음 볼때 형사합의금을 물어보니 보험사나오는데로 최고액을 드리죠 하곤(녹음해놓은것도있음) 오늘와선 3000에 다들합의보셨다고 합의보자고 하시더군요 이정도가맞는지 합의안하면 이후제가어떻게대처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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