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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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승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00-01 |
연락처 | 010-4614-977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1998-06-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리젠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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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1000만원 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허리디스크4번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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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 경위 및 내용 -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차량이 뒤에처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음주를 한 상태이고 제차는 정차를 한 상태 였습니다. 이후 병원에 진료를 받아 허리 디스크 4번쪽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 장애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대인/대물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부담이 되었고 합의금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1000만원가량 받았습니다. -문의 내용- 98년도에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헌데 최근에 디스크4번으로 인해 5번쪽에 협착증 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같은경우 휴유증 및 합병증으로 발생이 된건데 사고 가해자 보험사측에 재수술 및 치료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휴유증은 일정부분 요구를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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