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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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park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5-00-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5-03-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 말바우시장 무단횡단 교통사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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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무단횡단 차대 사람 교통사고 1.우측 쇄골 외측 단 골절 2.불안전성 골반환 골절 3.뇌진탕 전치:12주 수술:유 입원기간:3개월 진단서 내용:상기자는 2015년03월22일 교통사고 후 본원 내원하여 상기병증으로 진단되어 2015.03.24 관혈적 정복술 및 강선 고정술, 내고정술(상병1),비관혈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상병2} 시행한 자로 향후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술 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하며 추후 재진 요합니다. 이게 진단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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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은 중상해 판정이 않되어 마무리됨. |
사망 |
내용 | 전치 12주란말인데. 현재 거동자체가 않되시며 대소변을 스스로 하지 못하여 병동간병인을 쓰고잇는 상황입니다. 하루4만원이더군요. 현재 계속 치료중인데 나중에 치료를 다 받게되고 민사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민사합의는 어느정도로 합의를 봐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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