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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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세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20-8302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5년 4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구의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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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통원치료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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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5년 4월 18일 20시경 길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도중 가해자차량의 우측 앞바퀴에 양발 뒷꿈치가 깔렸습니다. 가해자가 내리지않아 제가 내리라고 말했고 가해자의 상태를 보니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112에 신고했고 신고하던도중 그분은 자기일행과 차를타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이와서 진술하고 서에서 사건을 접수하던도중 가해자가 사건발생 후 약 30분 후에 자진신고를 해서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될경우 음주측정결과는 0.011%로 음주상태이긴하나 기준에 못미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혹은 사고후미조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형사분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면 검찰로 기소된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진단서는 받았으나 제출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와 통화결과 보험사는 민사책임부분만 관여할 수 있어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로 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형사부분이 남아있는데 판례를 찾아본결과 비슷한 사건들의 벌금이 600 ~ 700만원 선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적정선은 어느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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