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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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도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94-684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5500/년 |
사고일시 | 2015년 1월 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종로구-종로구청 뒷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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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15%로 추정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명(임상적 추정) 1.좌측 근위 경골 고평부 관절면 함몰 포함한 분쇄 골절 2.좌측 원위 요골 골절 - 초진 주수 : 14주 - 수술유.무 : 무릎 및 손목 수술 - 입원 기간 : 약 3.5개월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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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차도 인도 구분된 이면도로에서 차도상에서 사고로 해당사항 없음 |
사망 |
내용 | 1월 12일 저녁 6시30분경 이면도로 횡단 후 인도로 올라서기 전에 주차장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에 의해 좌측 후방에서 무릎 부위쪽에 충격이 가해져 사고가 발생 1. 추정한 과실율이 상당한지 2. 과실율에 대하여 추후 조정이 가능한지 3. 장해진단을 받아 보상에 포함 가능한지 4. 해당 사고 내용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통상적으로 제시하게되는 전체 합의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인지 5. 보험사와 협상 또는 소송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합의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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