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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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ckh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8309-8705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04.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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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대법원 88도2529 , 2013고단1797 누가 몇 % 책임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고 당일 21시 경 피해자가 선택한 병원에서 피해자의 입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요하는 부위가 없음으로 기본 처치 후 귀가조치.[병원확인] 익일 다른 병원에서 피해자 스스로 4, 5일간 입원요청 후 입원. 특별한 치료 없음. 입원 후 4일 뒤 피해자가 입원연장 신청하자 병원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 더 이상 치료할 것 없음 ". 입원연장 거절, 퇴원조치.[병원확인] 퇴원즉시 피해자는 경찰신고. 경찰이 확보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대형마트 자하주차장 진행로를 시속 5Km 미만으로 다른 차량들의 뒤를 따라 주행하던 가해차량의 우측 중간부분에 5-6 명의 사람들과 같이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혼자 뒤로 살짝 움직이면서 [직후방을 지나가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주의는 전혀 없이 시선은 전방에 고정] 후방 옷깃 [ CCTV 촬영각도상 차량에 가려 스친 부위를 직접 볼 수는 없음 ] 이 스친 듯, 마는 듯 [백미러는 피해자와 닿지 않고 이미 통과]. 피해자 스스로도 접촉사실조차 없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마주보고 있는 앞의 사람과 대화. 가해차량도 시속 5Km 미만으로 계속 진행 후 약 20m 전방에 주차. 약 2분 뒤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무엇을 찾는 듯 배회하다가 매장으로 들어가는 등 너무나 활동적인 모습. 어떠한 경미한 부상도 있다고 볼 수 없는 CCTV 영상.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허리를 부딛혀 다쳤고 자동차의 뒷바퀴가 자신의 발뒤꿈치를 타고 넘어 갔으며 비명을 질렀는데도 도주했다고 겁박한 사실이 있음. 경찰에서의 진술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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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측 보험사의 제시 보상금액에 불만을 가진 [?] 피해자가 사고 후 4일 째 되는 날 뺑소니/부상 등으로 경찰에 신고. 사고현장 CCTV 조사, 가해자 진술 등 / 경찰 결론 " 공소권 없음 " 피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x백만원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예정이라고 함. 가해자측 보험사는 마디모 신청 강력히 권고. |
사망 |
내용 | 누가 몇 % 피해자 ? 가해자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하나요 ? CCTV 화면이나 진단서는 경찰과 병원에서 협조해 주겠다고 함. 가해자는 노령 [ 63세] 의 고혈압환자인 바 동 건으로 불면, 식욕부진, 불안, 탈진, 혈압상승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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