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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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곽희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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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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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일시 : 약3주전 -사고의 경위 : 어머니(72세 혼자 거주)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고 건너는중 차량 앞바퀴가 오른쪽 발등을 지나감 119구급차 타고 대학병원으로 이동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궁금한 것이 합의 부분 입니다. 사고날 응급실로 경찰이 왔었으며 A4용지보다 작은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날짜, 사고장소(횡단보도 기재), 처벌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처벌의사 없음 이렇게 작성했으며 작성자에 제 이름쓰고 아들이라고 적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대학병원에 지불보증했구요. 경찰서, 보험사의 부탁으로 각각 진단서 보냈으며 그 후로는 아무런 연락없습니다. 궁금한 것이 3주가 지났는데 형사처벌결정을 번복할 수가 있나요? (기존 형사처벌원하지않음 => 처벌원함)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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