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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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찬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357-2159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6000만원 |
사고일시 | 2015-05-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홍천 반곡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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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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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 하세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저은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을 하는 중이였고 직진 차량이 있는 것을 본후에 정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진 차량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데로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입하여 접촉 사고가 발생 되였습니다. 사고 부의는 제차(좌회전) 운전석 라이트 부,상대방차는 조수석 전면부...입니다. 이럴때는 과실이 어느쪽이 더 큰지 모르겟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직진이 우선이라 저의 과실이 80%라 하는데. 분면 제가 속도를 줄이면서 선 진입하였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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