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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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22-9293 |
직업 및 소득 | 공장근무 월200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15-05-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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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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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금6천만원을준다고제시함. |
사망 |
내용 | 피해자-33살 , 미혼, 남은유족- 어머니, 동생 피해자가 아침 출근길에 통근버스를 타기위해 인도를 걷는데 음주운전에 과속으로달리던 차량k5가 인도를 덮쳐 피해자가 그자리에서 치여 사망.그피해자위로 가해차량이 돌진해 쓰러트린 가로등도 또 맞음...사망원인은 외상으로인한 폐혈성쇼크?라합니다. 형사합의금으로 6천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이게 적당한금액인지.. 그리고 가해자보험 메리츠보험사측에서 20년전 이혼한 아버지에게도 보험금이 5대5로지급이된다고하는데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이혼할때양육권은 다 어머니가 맡으심. 듣기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게되면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보험금보다 더많이받을수있다고하는데 맞는말인지... 상대방과실이 120프로라고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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