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궁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어머님이 미성년자가 몰던 오토바이와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방 측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피해자인 어머님께서 기억을 못하셔서 교통사고인건지 본인 부주의로 사고가 난건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경찰 수사 후 사고였다는 점이 밝혀졌고 가해자를 찾아내어 합의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질문 1) 합의금을 지급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할 수 없는지요? 이미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환수하나요? 한다면 언제쯤 하는지요? 환수할 지 안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질문 2) 진료비 계산서를 보니 첫번째 수술에서 환자구분이 [국민]으로 되어있고 두번째 계산서(철심 제거 수술)에는 환자구분이 [건강보험]으로 되어 있네요. 이 두개의 차이가 뭔가요? 질문 3)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 안되고 일반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사고 경위가 명확치 않아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고로 밝혀진 경우라 제가 그 후에 교통사고라고 얘기를 전했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공단에서 환수조치를 할 지 안할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