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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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
사고일시 | 2015-4-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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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목 허리가 뻐근함 염좌 2주 무 11일 6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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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오토바이 배달중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중 후방추돌 사고 입니다. 12등급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이라 원래는 80만원에서 병원비 65만원을 제하고 줄수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휴업손해비와 위자료를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낮은 금액을 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때 위자료와 휴업일수인 11일 총 70만원을 제가 제시하는게 옳은건지 궁금하구요 보험사가 못주겠다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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