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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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현승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31-712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일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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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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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저는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는 의식없는체 술에 취한 상태로 동승하였다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하에 천만원에 합의하리고 하였습니다. 합의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가.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나. 향후 원고들은 위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을 시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피고(보험사 및 공제조합) 측에 양수금 청구 않기로 한다. 위 내용 중 나 항목의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원고들은 피해자를 말하는 건지요? 만일 천만원에 합의를 보고 추후 채권이 양도되면, 저희는 천만원을 받고 추후 보험사측에 어떤 방법으로 천만원(보험금청구권) 받을 수 있을지요? 위에 항목중 나 항은 가해자 입장으로 작성된 것 같은데요 판례와 좀 다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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