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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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리프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7-04-05 |
연락처 | 010-×××-×××× |
직업 및 소득 | 택시기사 |
사고일시 | 2015.4.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편도 4차선 남부순환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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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과속으로 인한 과실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척추 12번 압박골절로(압박율 29%) 현재 수술 않고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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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새벽에 승객을 태우고 4차선 도로로 약100km 주행중(허용 속도 60km) 앞서가던( 3차로로 주행) 1톤 트럭이 전방 20~30m 지점에서 방향 지시등도 않켠채 급차선 변경으로 4차로로 들어와 제차와 충돌 사고가 났는데 이차량이 책임보험밖에 가입이 않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측선 제부상 급수가 900만이라 하는데 (현재 가해자는 합의볼 의사가 없는듯함) 주위에서 산재 처리로 가는게 훨씬 유리하다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리고 산재 처리후에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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