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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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지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40-00-00 |
연락처 | 010-8920-3964 |
직업 및 소득 | 알수없습니다 |
사고일시 | 4월말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남동구 도림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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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인사사고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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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미합의상태 |
사망 |
내용 | 동행인들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경찰조사중 cctv를 확인해보니 상대방차가 울렁거릴 정도의 충돌이었습니다) (참고로 가든 음식점의 임시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인께 심려끼쳐드리게해서 죄송하다가 말씀하러 식당에가보니 주차장은 폐쇄시켰더군요)
"뒤로 차를 빼려고 하다 충돌이 일어났기때문에 앞으로 도주한것이 아니냐" "술을 먹었기때문에 도망간것이 아니냐" "영수증에 맥주 7명 소주1병이 찍혀있다 술을 마신것이 아니냐" 라는게 주요 관건이였고
"주간 cctv를 확인해보시라 차전면부에 쇠봉과같은 장애물이 있었고 그것을 회피하기위해 후진한것이다" "술을 먹지않았다" "지인은 총 7명이였고 운전을 하지 않은 남자 1 여자 2명이 맥주 7병 소주 1병가량의 술을 먹은것이다"
(본인은 31세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당신 음주 사실 다알고있다 cctv도 확보해놨고 주변 증언도 확보해놨다" "얼마전 나도 음주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을때 현금으로 200만원을 주고 해결보았기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줘야함" "당신이 공탁으로 빠져나가려하면 검찰에 진정서를 넣어 재조사하도록 하겠다' "당신이랑 얼굴볼필요도없기때문에 200만원을 입금시켜라 그리하면 합의서를 등기로 보내주겠다"
"음주는 이미 혐의가없고 특약때문에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대물 합의를 보는것이다"
이렇게 과한 합의금때문에 현재 미합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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