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이효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아는 중국 동포 분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 위반하여 돌진하는 오토바이에 치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당시 52살이었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들어 놓았다고 하였는데 병원비는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찾아보니 사망 시 책임보험 한도에서 최대 1억 원이 배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동포라서 위자료나 상실소득 산정함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민사 합의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끝인지 아니면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에 가해자와 다시 민사 합의를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