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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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진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90-3171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자전거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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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2주, 자전거 휠깨짐, 기타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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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친구와 함께 앞뒤로(친구가 앞 제가 뒤) 자전거도로 탄천2교에서 1교방향으로 직진하던중 우리가 진행하려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않은 우측의 대각선 진출입로(상대방은 내리막길을 내려온것)에서 내려와 자전거가 유턴을 해서 우리가 가던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진입하려고 튀어나와 우리와 부딪힐뻔하는걸 친구가 먼저 피하고 제가 뒤늦게 피하면서 친구와 스치면서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보이지않고 상대방은 저희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다치지 않았으며 저만 다치고 제 자전거만 파손됬습니다.(친구와는 타이어만 살짝 스친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반대차선에서도 자전거가 오고 뒤쪽에서도 자전거가 많이 통행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안전거리미확보와 전방부주의라는 이유로 모든수사관이 저에게 주의의무가 더많고 상대방이 도의적으로 합의를 해줄수는있으나 안해줘도 상관없다고하였습니다.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를 한건 저도 인정을 할수있습니다. 한 10미터 뒤에서 쫓아왓더라면 안넘어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도로에 진입을해서 피해를 줫다한들 그게 저한테 피해가 온게아니라 제 앞에 달리던 친구에게만 피해가 성사되기때문에 저는 그 튀어나온 자전거에게 아무런 과실도 물릴수 없다고합니다. 제 생각은 상대방은 미리 알고있었고 튀어나오지않았더라면 친구도 저도 속도도 빠른상황이아닌 약 20km 정도의 정속주행이였으며 가볍게 지나칠수 있는 상황이였는데 상대방의 진입으로인해서 난 사고가 어째서 저 혼자 안전거리미확보로 과실이 잡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더군다나 진입할때 상대방이 지나온 길의 우측에 붙어서 내려왓더라면 저희도 상대방이 야에 들어왔을테지만 상대방은 수풀이 우거진 상황에서 좌측에 붙어서 내려오니 저희둘로서는 갑자기 앞에 자전거가 튀어나온거로만 보였습니다. 이사고는 어쩔수 없이 저혼자 안전거리 미확보로 끝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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