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이현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00-01-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개월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자전거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끼리의 충돌입니다. 일직선으로 달리던중 마주오던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마주달리던 자전거를 피하면서 학생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에선 일직선으로 달렸더라도 일부과실이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 하고 비율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학생보다 가해자 쪽이 더 많이 다쳐 병원비가 600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학생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경찰에선 피해자인 학생쪽에 가해자 쪽이 비용이 많이 나왔으니 잘 맞추어 합의 보라고 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