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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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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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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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5년3월1일자로 소송시 법원 위자료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데 전국 동일 적용됩나요 아니면 법원(판사)의 재량으로 금액을 달리 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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