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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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희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991-1793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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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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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문의 합니다 회사앞 지하 주차장 진입로에 구청관할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주차장 입구를 통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임시로 진입할수 있도록 철판을 덮어놓았지만 폭이 너무 좁아서 차량이 겨우 지나갈수 있는 정도 입니다 진입을 위해 우회전 하는 과정에서 세워둔 철판 모서리에 차량 조수석 후미쪽 사이드 범퍼와 휠등을 긁었습니다 첫번째 사진에서 보이는것 처럼 안전펜스에 가려서 세워진 철판이 보이지 않으며 더 원만하게 우회전을 할 경우 진입로가 좁아서 앞쪽 바퀴가 하수도에 빠질수 있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사고후 구청에 연락하여 시공사 현장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지만 첫 통화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견적비용이 많이 나온다며 차량 견적비용(270만원)을 듣고 터무니 없는 비용(10만원) 정도 보상해줄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주행중 발생한 사고라 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여 차량 보험 처리를 할 생각으로 차량의 휠 파손은 견적에 포함도 시키지 않았으며 또 자기부담금(50만원)은 제가 부담하여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는 금액(200만원) 을 보험처리후 추가되는 비용(70만원) 을 청구 하려 하였으나 그럴수 없다하여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처리 절차와 방법등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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