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하홍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8-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80가량 |
사고일시 | 2015-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스키장 슬로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왼쪽 팔꿈치 인대파열과 골절 초진주수: 6주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8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제가 가해자입니다 슬로프 내려오는 도중 후방에서 여자분과 충돌하였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왼쪽팔에 철심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기간은 8일입니다. 후유장애진단은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아직 검사받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분이 왼쪽팔을 쓸 수 없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으신거 같으며, 퇴원 후 6개월 간 통원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수입이 없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6개월 분의 휴업손해만 약 1,000만원(6개월분의 월급 100%청구) 가량 요구하시고, 치료비와 위자료 후유장애 발생시 그에 따른 합의금은 따로 받으려고 하십니다. 적정한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