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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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lee1233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95-8295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15년5월30일 오전12시17 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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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왼쪽 무릅인대 다발성 인대파열(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다발성인대파열 아직 수술전이고 두차례 수술 해야합니다. 5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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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 신호 직진중 우회전 차량에 조수석 뒤휀다 범퍼 추돌당함 |
사망 |
내용 | 직진신호중 우측 대회전하던 차량이 조수석 후미랑 추돌한 사건입니다.. 당시 무릅을 핸들에 올려놓고 운행을 하였는데 추돌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하려다 무릅이 돌아간듯 합니다.. 아이만 병원에 가서 진찰보았고 저는 그냥 타박상이다 생각하고 있던중 새벽부터 무릅이 부워 오르기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찰하니 다발성 인대파열이라 나오더군요.. 문제는 8천만원 이상 받을수 있다는 말에 제가 손해사정인을 고용을했는데 수술후 바로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6개월후 후유장애진단 받고 하는것 아니냐란 말에 수술후 바로해도 괞찬다란 말을 하더군요..곰곰히 생각해봐도 믿음이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1.저와같은 경우는 실익에 의거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중 어떤분이 나을까요...? 2.손해사정인 계악파기가 가능한지, 3.집사람이 직장에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업이라 사고후 돌바줄사람이 없어 아이를 누님집에 보냈습니다..현재 아이랑 생이별을 하게 되었네요..이것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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