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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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491-9459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 4000 |
사고일시 | 2015-05-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밀양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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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중심척수증후군 입원기간 : 1주(회사 때문에 퇴원. 향후 3달여간 치료 필요) 일단 회사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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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5/22, 14:00 경의 일입니다. 4대강 자전거길 종주중이었고 종주길이 밀양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내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주길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전용도로 아닌 곳이 섞여 있어서 그 곳이 전용도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행 중에 너무 힘들어서 잠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든 순간 앞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보면 도로 양 끝과 중앙선에 세워진 말뚝이 가끔 있습니다. 그 말뚝 3개 중 2개에 기대서 오토바이2대가 가로로 벽처럼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충돌해서 날아갔습니다. 처음엔 사지가 마비되었으나 그 후 입원, 치료를 통해 움직일 수는 있게 되었으나 아직 다리가 저리고 팔에는 감각 과잉, 팔다리 근력이 매우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할지, 어디까지 회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사실상 못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근처 오토바이 가게에서 렌트를 했는데 등록된 것이 아니라서 번호판이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빌려준 쪽에서 전화가 와서 과태료 때문인지 오토바이 수리비만 받고 좋게 끝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병원으로 왔던 경찰분 말로는 주간이기 때문에 전방주시 태만이라 100% 제 과실로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고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끼어있다거나 한 상황도 아니고 경찰측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아서 과실 비율이 얼마라거나 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상을 요구한다면 누구에게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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