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T자형도로에서 전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은 좌회전을 하고있었습니다.
먼저 진입하여 직진주행중이라 좌회전하던 차량이 운전석 문 말고 뒷쪽 뒷 휀다부분 문일부와 뒷휀다 휠, 범퍼까지 쫙 긁었는데요
우선 경찰쪽에서는 저를 피해자라고 인정해주셨구요
보험회사는 과실비율을 따져야하는데 상대방이 무보험 (책임보험도 X) 상태라 8:2 로 통보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보상관련 부분인데
사고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2주진단이 나왔구요 (요추염좌, 미입원 통원치료상태, 경찰서엔 진단서 미제출상태)
차량은 120견적 자차로 처리중...
총200정도로 (차량수리비용+본인대인처리+위로금+렌트비+출고된지 4개월된 신차시세하락보상금) 이렇게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합의요구를 했는데요
경찰에 사고접수가 된 상태라 사고신고를 안할수 있는지 전화주신 교통계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합의해줄지말지를 결정한다네요
개인 합의안되면 가해자인 자기도 치료받겠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더라도 과실비율이 있어서 치료를 해줘야 한다네요 보험할증은 피할수 없겠고)
합의를 하게된다면 합의금으로 받은비용으로 보험회사 접수취소하고 차량수리비와 병원가서 제가 보험접수 취소하고 결제만 하면 될것같은데요
이사람이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무보험차상해로 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은관계로 형사합의금 받더라도 전액이 보험회사로 공제된다고 합니다.
질문1. 이사람은 합의를 안할경우 벌금이 총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무보험에 대한 벌금 따로 사고에 대한 벌금이 따로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2. 개인합의 실패후 형사합의까지 간다고 하면 제가 200정도로 합의금 요청하고 보험사 공제할꺼 공제하고 남은돈은 가지면 되는거가요?
질문3. 형사합의도 실패시 제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무보험이란 이유로 렌트도 못받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보험회사가 가해자측으로 차량비용과 치료비용만 구상권 청구하고 전 끝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