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윤성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7-00-04 |
연락처 | 010-7597-9787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중국집), 장모님과 두 분이서만 운영(직원 없음), 한 곳에서 15년 넘게 운영 중, 월 500 수입 |
사고일시 | 2015-04-07 20:4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원주시 현충로 69 구일자동차매매센터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00만원(생활비가 없어 300만원 가지급 받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명 : 대퇴골 간부 골절 - 초진주수 : 미확정 - 수술유.무 : 유 - 입원기간 : 2015-04-07 ~ 현재 -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 모름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사항 없음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장인어른께서 중국집 운영 중에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상기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좀 설명 드리면, 비가 내리는 밤이었고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장인어른은 1차로 주행 중이셨고, 가해차량은 2차로 주행 중에 장인어른을 보지 못하고(사각지대) 유턴을 하고자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하였으며, 장인어른은 피할 수 없이 부딪칠 수 밖에 없었고 대퇴골 골절이라는 큰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헬멧을 착용하고 계셔서 다행이 머리는 다치지 않으셨고, 대퇴골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셨고 현재까지 입원 중이십니다. 앞으로도 몇 달은 더 입원 및 치료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25%라는 말도 안되는 과실을 책정하였고, 제가 분개하여 보험회사에 강력 항의하였습니다.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금감원 손해보험팀 분쟁조정국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사고 담당자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호소하였고, 장인어른이 5%에서 마무리 하자고 하셔서 과실이 5% 책정되었습니다. 문제는 합의금입니다.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을 아래와 같이 생각하였고 적어도 5천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향후치료비(핀제거수술, 수술부위 레이저시술), 통원치료비 등 2, 휴업손해 적어도 6개월 (장인어른이 배달 뿐만 아니라 재료 준비/마감/짜장 조리 등 1인 다역을 소화, 장모님 역시 간병으로 인해 동반 휴업 中) 3. 위자료(15년 넘게 운영해오시고 최근에도 장사가 썩 잘 되고 있는 중국집, 대퇴골 골절이라는 큰 사고 트라우마, 장기치료에 대한 정신적 고통) 보험회사에서 처음에 터무니 없게 제시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조기에 종료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치료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시고, 큰 상해를 입으신만큼 모든 건강 상태를 다 확인 할 것이지만 미리 합의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손해사정사 분께 문의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보험회사와 커넥션(?)이 우려되어 사고후닷컴으로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첨부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