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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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유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0-8872-4782 |
직업 및 소득 | 전문직 |
사고일시 | 2015.3월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용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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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골절 8주 수술 무 입원기간 일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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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없음 |
사망 |
내용 | 비보호 좌회전에서 나오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애매한 상황이라 ~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결국 가해자로 과실 80%가 되었습니다. 상대측은 부상 없고 ~ 저희 쪽만 3명 탑승에 1명 골절 8주 / 1명 2주 / 1명 - 아기 (진단사항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 보험사에서 과실 때문에 8주에 해당하는 본인의 향후 치료비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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