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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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민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09.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서대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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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안면부 추상(이마에 흉터) 12cm (5cm + 7cm) - 3주 진단 - 입원 1개월 - 보험사에서 입원 치료비 및 1차 흉터 제거수술비용 지급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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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얼굴(이마)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약 1개월 입원 치료를 받았었고, 나중에 1차 흉터제거 수술을 집근처 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수술 후, 후유장애진단서 15%(안면부 추상 12cm)를 발급받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후유장애진단서 15%(안면부 추상 14cm)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전에 타 손해사정사분께 상담을 했었는데요. 당시 연봉 기준으로 향후 손실비용 1억 3천을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작은 흉터로 장애를 인정받은 판례가 있나요? 그리고 법원 지정 의사가 이 흉터는 줄일 수 있다고 해 버리면 향후 손실비용을 제대로 못받게 되나요? 이전 병원 성형외과 의사분이 피부 조직확장술을 하게 되면, 피부를 늘려서 흉터부위를 잘라내고 늘어난 피부로 덮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흉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 조직 확장기(이마에 풍선처럼)를 달고 회사생활을 하기엔 무리가 있으니, 저 같은 회사원이 하기엔 무리인 수술 방법이라고는 하셨습니다. 혹시 얼굴흉터가 장애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는지, 위에 얘기드린 것처럼 병원 지정의사가 흉터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소송 같은게 의미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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