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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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성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8-01-08 |
연락처 | 010-3081-501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세전 연봉 57백만원 |
사고일시 | 2014. 1. 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조치원->청주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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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660,92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 : 원위 요골 골절, 뇌진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비골골절 - 초기주수 : 정형외과 7주 -수술유무 : 도수정복 및 금속나사못 내고정술, 비관헐적 비골골절 정복술 - 입원기간 : 23일 - 지급 비용 : 9,127,1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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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내용 | 지난 1월 3일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 직진신호 상 직진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을 폐차시키고, 상기의 진단으로 23일간 입원치료 중 회사일로 복귀하여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한 바, 합의금이 부적절한 것 같아 검토요청드립니다. 1. 합의금제시 내역 1)위자료 : 75만원 2)휴업손해 : 120만원 (소득부분을 18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 3)기타손배금(통원치료비) : 180만원 4)향후치료비(성형수술) : 80만원 5)상실수익액 : 820만원(소득기준 180만원, 노동력상실율 13%, 취업가능일수 36개월 기준으로 산출) 2. 문의사항 1) 휴업손해 산출시 본인의 소득인 월 410만원을 적용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아울러 입원기간 중 연차 소진으로 인해 소진된 연차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2)향후치료비의 경우, 6개월 이상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3)상실수익액 소득기준을 작년보다 오른 본인의 소득인 월 560만원으로 산출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4)본인 진단으로 특인제도를 요청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는 분기말로 상기 금액에 합의할 경우, 100~200만원 정도는 더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인터넷 등을 확인해 보며 제 합의금이 너무나 낮게 책정해 놓은 것 같아 적정한 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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