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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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혜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1--1-00 |
연락처 | 010-7393-4521 |
직업 및 소득 | 당시 분식집운영 |
사고일시 | 2012.7.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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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과실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흉추12번 압박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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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2년도 7월말 지인의 차에 동승하여 시장을보러가던중 좌회전 신호대기중에 트럭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2차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단을 받았는데 12번 흉추의 압박골절과 요추통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로비인지는 모르겠으나 몇일사이 담당의사의 말이 바뀌어서 그냥 타박상이라며 물리치료외엔 다른 치료를 해주지않고 1달여 가량을 입원하였지만 증상이 호전되지않아 지인이 변호사사무실 사무국장으로 문의하여 소송을 제기해야겠다는 생각에 대학병원으로 전원, 척추센터 교수의 진단으로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알리고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불보증해달라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자비로 수술과 입원을하고 다시 작은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년 1월 1일에 퇴원하여 현재까지 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에 외래진료중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신체감정을 지정받은 병원이 있었으나 환자의 상태가 좋지않아 최근 4월말에 방문하여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척추고정술을 받았음에도 불과하고 장해율 24%에 3년 한시적장애라는 소견이 날아왔고 도저히 이해할수없어서 여쭈어봅니다. 100%상대방과실에 사고 전 의료기록을 보아도 척추로인해 병원을 간 기록조차없는데 삼성화재에서는 기왕증을 내세우고 있으며 신체감정 촉탁의사에게 로비를 하지않은 이상 저러한 소견은 나올수가 없는것입니다. 가장 궁금한점은 다음주화요일 23일이 변론기일로 지정되어있는데 모든것을 엎고 다시 소송을 할수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건을 맡긴 변호사님을 믿지도 못하겠을뿐더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이 아니시기에 걱정이됩니다. 다시 소송을 진행할수 있다면 수임비가 어떻게되는지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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