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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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성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5년 6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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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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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지인이 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이전을 하려고 하던날 차량 할부가 나오지않아 이전을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해야하는 것이 생겨서 정비업체에 차를 맡기게 되었는데 그 정비업체는 제 차량을 사려고했던 지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수입차량 정비소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제 지인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비소 사장(지인의 친구)이 아무런 동의도 없이 제 차를 타고나가서 사고를 내었는데 그 사고가 너무 커서 폐차가 되었습니다. 수리후 시운전을 하러갔다고 얘기는 했다하나 사고지점이 정비소와는 거리가 한참 떨어진곳으로 시운전을 할정도의 가벼운 주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비업체에 정비를 맡겨놓은 차량을 사장이 타고나가서 차량을 폐차시켰는데 차값을 물려주겠다고한 사고날의 말과 달리 차량을 물려줄 의지가 안보입니다. 이러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게 있으며 차량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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