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by 박민아 posted Jun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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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민아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24-7152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6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거제상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대3 으로저희가 3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내용에적겟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타고 있던 차는 케이파이브엿고 상대방 차량은 스포티지알이 였습니다 차에 타있던사람들 술 먹은 상태도아니고 음주운전도아닙니다.
저희가 적색점멸 신호등 교차로에서 저희는 좌회전 선진입이엇고 상대방은 2차선에서 직진중이였습니다.
저희차는 운전석쪽 뒷범퍼,후미등 드렁크가 파손되었고 상대방차는 운전석 앞범퍼,휀다가 살짝 까졌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말할때는 저희가 직진중이라고 무면허가 말실수 한상태였구요.
그리고경찰은 안불렀고 보험사 끼리 불러 해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탄 케이파이브가 렌트 차량이였는데 케이파이브를 빌린 명의는 따로있고
운전한 아이가 따로있습니다 근데 운전한사람이 무면허 였습니다.
저희 탄사람은 아무도 몰랐고 면허있다고 하여 탄 상황이였고 저는 뒷자석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인 아이가 뒷자석에 저말고 다른아이가잇었는데 그아이는 운전면허증이있엇고
무면허인아이가 사고가 나니 운전면허증있는 아이에게 니가 사고냈다고 말하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운전면허증있는 아이가 무면허인 형의의압박에 못이겨 알겠다고 하여 이야기를 하는상태에서 무면허인 아이가 저희는 분명 왼쪽으로 가고있는데 적색 신호에서 직진으로 간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7대3으로 졌습니다.
저는그날 바로 머리아파서 바로 입원을 했구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뭐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된다는 말이 나와 아픈데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정리라를하고 바로다음날 저희어머니 카드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퇴원하는도중에 렌트카에 이야기해서 물어보니 렌트카에서 상대보험사에 물어보고 전화준다하여 기다린후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보험처리가 된다고 계산서 들구 청구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면허인아이가 사람들한테 면허증있는 아이가 사고냈다고 말함으로써 운전면허증있는 아이가 렌트한사람 한테 엄청 심하게 욕설을 들은 상태여서 운전면허증있는 아이가 신고 하려고합니다.
이제 부터 제가 궁금한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지금 사고 후유증이 오는지 머리도아프고 어지럽고 구토 할꺼 같으며 허리와 골반쪽이 무척이나 아픕니다 제가 다시입원하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2. 운전면허증있는 아이가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운전한게 사실아니라고 하고 무면허인 아이가 했다고 사실대로 말하려고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 보험은 어떻게되는것이며 무면허인 아이와 면허증이있는 아이는 어떤 불이익을 앞으로 상대방에서 어떻게 처리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사고는 사고대로 과실비율이 정해지나요?

4. 무면허도 과실비율에 미치는 여향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