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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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정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61-1176 |
직업 및 소득 | 요리사/ 월 180만원 |
사고일시 | 2015년 6월 16일 22시 1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31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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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본인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상순관통상,뇌진탕,염좌(우측 견관절,요추부,우측 족관절)S06090,S9348,S3350,S0159,S434 -전치3주 -입술부분 상순관통상으로 봉합수술함 -사고일부터 현재 입원 중 2. 치과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S02.53) -치료시작일로부터 3주(사고가 있은 다음날 치과에서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치아진탕으로 일주일 후 재검사(EPT검사)를 진행하였고, 향후 #21 endo 시행하여 Resin수복 후 crown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당장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과 함께 7월1일부터 치료를 시작하라고 진단받음) -치료비 및 입원비 보험사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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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합의하지 않음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음주 뺑소니 피해자인데 이것 저것 좀 여쭈려 합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밤 10시 10분이였구요.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2차선에 3거리 였습니다. 상대방차선이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였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녹색신호에 직진을 하고 있었으며, 차선은 우측 바깥쪽 차선이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 대기중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제동이 제대로 되지않고 상대방의 차량 우측 측면과 본인의 자전거 정면이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 잠시 상황을 살피더니 아무런 얘기 없이 차를 타고 사라졌고, 경찰 및 119 구급대가 출동하고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본인은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 사고현장에 함께있던 본인의 친구 2명과 상대방차량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현장을 정리 후 상대방은 사고 1시간 후 쯤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두 했으며,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을때 0.155 가 나왔으며, 경찰 진술시 모든 부분을 인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본인도 경찰에 조사를 다 받은 상황이고, 가해자 차량을 음주 뺑소니 건으로 기소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있고 본인이 조사를 받고 온지 5일이 지난 듯 합니다만, 가해자쪽에선 특별한 형사합의의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진술 전엔 저에게 찾아와 뺑소니건을 없애달라 그렇게 진술해달라면서 합의를 보자고 본인이 벌금 500만원 형 받을 것 같은데 합의하면 300만원정도 될 것 같으니 200만원을 저에게 주겠다는 둥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은 커녕 이정도면 너도 괜찮지 않냐는 식으로 얘길하여 너무 짜증나서 대답도 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경찰에 진술을 다 하였고, 그 후엔 가해자쪽에서 아예 연락이 없네요. 일단 보험사 쪽에서 책임과실 9:1의 과실로 대물보상금(자전거 및 악세사리 전손)으로 320만원을 합의하였고, 대인보상금에 대한 사항은 아직 전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으면 가해자는 어느정도의 벌을 받게되나요? 경찰에 물었더니 아마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 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참 난감하고 화가 납니다. 또한 보험사와는 어느정도의 대인합의를 보는 것이 적정할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와 과실내용은 9:1로 책정되어서 대물과 대인보상에서 10퍼센트가 제외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상대방의 과실이 모두 인정이 되지만, 경찰에 출두하기 직전 상대차량의 블랙박스의 사고기록을 지운 듯 합니다. 경찰에서 블랙박스의 기록을 뒤져봤더니 사고 직전까지만 있고, 그 이후의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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