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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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9-00-01 |
연락처 | 010-4438-570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06-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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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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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상담할 곳이 없어 적절한지 알 수 없음에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주, 저희 아버지께서 뺑소니범으로 고소당해 경찰서에 다녀오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하신 행동이 과연 뺑소니로 처벌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주 금요일, 어머니와 함께 나들이를 갔다 오시던 아버지께서는, 고속도로 고가도로 진입로 즈음에서 어느 쪽 도로를 타야 하는지 갈팡질팡 하시다가 진입 직전에 급하게 방향을 바꾸어 지하도로 진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뒤따라오던 차가 아버지의 차를 추월한 후,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길을 막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가도로 진입 직전에 갑작스럽게 도로를 바꿔 탄 것 때문에 뒷 차가 놀라서 보복운전을 하나보다 생각하셨고, 혹시나 문제가 커질까봐 다른 대처 없이 비상등을 켜고 길을 막아선 차 뒤에 정차한 뒤 가만히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5분여가 지나도록 앞 차는 길을 막고 있는 것 외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부모님이 이를 의아하게 여기시던 찰나 옆 차선으로 비켜주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냥 가라는건가 보다 하시어, 미안하다는 뜻으로 손을 흔들어주고 지나쳐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루 후, 인근 경찰서에서 아버지에게 뺑소니 혐의가 있으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가신 아버지께서는 하루 전 비상등을 켜고 아버지 차의 앞을 막아섰던 그 차의 운전자(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가 아버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는걸 알게 되셨습니다. A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차가 자신의 차의 옆 문을 치고 도망갔다고 주장했으나, 아버지가 "나는 아무도 치지 않았고, 내 차에도 어딘가에 부딫힌 흔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셨고, 아버지의 차를 살펴 본 경찰도 아무런 사고 흔적이 없음을 확인하자, A는 "사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착각한 것 같다."며 "아버지의 차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자신의 차와 다른 차가 접촉사고가 났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뒷 차가 접촉사고가 난 줄은 전혀 몰랐고, 내 차를 추월한 차가 비상등을 켜고 길을 막기에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에 화가 난 상대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는줄 알았다. 뒷 차가 사고가 난 줄은 전혀 몰랐으며, 5분여 후 길을 비켜주기에 사과표시를 하고 지나왔다."라고 조서를 꾸미고 귀가하셨습니다. 그런데 1주일이 지난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역시나 뺑소니 혐의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했다고 한들 다른 차나 사람과 접촉, 충돌이 없었던 아버지가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께서는 지난주 고속도로 고가도로 진입로 직전에서 갑작스러운 노선변경을 하셨다. 2. 그 과정에서 차, 사람, 그외 그 어떤 것과도 접촉, 충돌이 없었다. 3. 운전자 A씨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노선변경을 한 탓에 자신과 다른 차가 접촉사고를 냈으며, 아버지는 아무런 조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주장한다. 4. 경찰에서는 아버지를 뺑소니 혐의로 두 번이나 불러 조사하려 한다. 과연 아버지의 운전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버지의 차에는 아무런 사고 흔적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아버지를 다시 불러 뺑소니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경찰의 처사가 온당한 것인지, 만약 이 상황이 일종의 보복행위라면, 아버지가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무고죄로 반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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