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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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동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297-8606 |
직업 및 소득 | 생산직 |
사고일시 | 2015년4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파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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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골절 우측10번 늑골 골절 대퇴골 경부(피질골 손상)우측 염좌 경추부 및 요추부 좌상 및 찰과상.우측 슬관절부 , 골반부 염좌, 양측손목,좌측 견관절부 추가) 추간판 팽윤:요추4-5번 사이 초기진단8주 정형외과에서만요. 신경외과에서 수상일포함2주이며, 추가진단 정형외과에서 4주 더 나옴. 현재1차적 병원에서 2달거의 다채우고 현재 한의원에서1주일넘게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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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건조사중입니다. |
사망 |
내용 | 현재 가해자 무면허.2011년도음주이력있음.음주운전.역주행. 가해자가 저랑 같은보험사 이구요. 보험사에서 무면허 운전이 인정되면 대인240만.대물 최고1000만 보상할수있다네요. 정 내키지않으면 제 자차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 제도가 있어서 자차이용해도 할증은 않붙는다는데 보상은4가지항목 위자료.향후치료비.휴업손실. 하나더있는데 기억않나는데 일단 똑같이 줄수있지만 금액은 좀 적다고하네요. 가해자넘은 전화와서 죽을죄지었다고 형편어렵다고 헛소리나하고 어렵게 살면서 왜 또 실수를 하는건지 이해 못하겠네요. 가해자 상황으로 봐서는 구속인데 맞죠? 사고난지가 2달넘었는데 저는 아직도 병원에 입원중이고 사건조사중이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1. 가해자 구속맞죠? 2.대인합의가 가해자가 무면허 인정되면 위에글처럼 밖에 보상이 않되나요? 특인제도는 말할수없는건가요? 3.가해자가 형편 어렵다고하고 죄송하다고만 하는데 형사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할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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