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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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건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373-246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10-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의왕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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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하악골 골절, 상완골 골절, 엉덩이 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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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후 1차 합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치료, 핀제거 비용, 악관절로 인한 치아 손상, 성형비용(엉덩이, 손등, 왼쪽귀 등) 치료비 일체는 보험사 부담임. 사고난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당분간 병원갈 시간이 없을 거 같아 합의금을 받고 끝낼까 싶어 보험사에 연락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해당 부위에 대해 향후 치료 추정서를 요청하였고 수술하였던 병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추정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한 추정서는 3장으로 정형외과 상완골 골절 1장, 치과 하악골(아래턱) 골절 1장, 성형외과 화상치료 1장입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하악골 골절인데요. 보험사에서는 안면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핀제거를 하지 않으니 자기들이 지정한 병원에서 하악골 핀제거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을 해보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하악의 핀제거 비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핀제거에 대한 부분이 1차 합의서에 기재되어있고 추정서를 발급받으면서 치과에 문의해본 결과 원하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고 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자기네가 지정한 병원에 문의해서 결과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지급보증을 해줄테니 수술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안되면 수술을 할 생각도 있지만 시간이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고 수술을 하더라도 합의금을 받고 천천히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보험사가 주장하는대로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 문의하여 결과가 나오는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소송을 진행했을때 하악의 핀제거 부분이 필요없다고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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