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정안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94-8686 |
직업 및 소득 | 컴퓨터기사 월200 인센티브제 |
사고일시 | 2015년6월30일 20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수원시 영통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1.외상성 기흉 2.폐둔상 3.다발성 늑골 골절 4.외상성 종격기흉 5.외상성 기관지의 손상 6.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7.상지의 다발성 골절 8.흉추의 다발성 골절 9.요추의 다발성 골절 10.대퇴골 골절 11.전신에걸친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 초진:최소 12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아직 아무런 합의와 수술도 진행되지않은상태입니다 초진이 전치 12주가 나왔는데 현재 신장기능문제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7월6일 차후 경과를 지켜보아서 신장기능이 수술을 할수있을 경우 날자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형사사건이라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중앙선 침범인데 택시공제에서 8:2나 9:1을 주장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피해자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상대보험사가 교통사고 진료비지불 보증서를 해주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