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보험차상해 사고 문의 드립니다.

by 장♥♥ posted Jul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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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1-02
연락처 010-2444-54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운영(중국집)
사고일시 2015년 6월 21일 1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1.우측 안와골절(S02)
2.제 8,10,11 흉추체 압박골절(S22.0)
3.제 1요추체 압박골절(S32.0)
4.경추부 염좌(S13.4)
5.뇌진탕(S06.0)
6.안면부 열상

초진주수 : 12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2115년 6월 22일 ~ 현재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지급된 치료비용은 없으며 치료비는 보험사가 전부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문의드립니다.
사고경위는 2015년 6월 21일 어머니가 동네 지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헬멧이 없어서 헬멧 미착용상태, 모자착용)하던중 내리막 커브길에서 밭으로 날아가셔서 1.우측 안와골절(S02) 2. 제 8,10,11 흉추체 압박골절(S22.0) 3. 제 1요추체 압박골절(S32.0) 4. 경추부 염좌(S13.4) 5.뇌진탕(S06.0) 6.안면부 열상의 진단으로 전치 12주 진단받으시고 치료중이십니다.
위 진단서에는 안면부 열상으로만 되어있는데 입술위 약 3Cm정도 찢어지셔서 꿰메셨구요,,
운전자(가해자)는 동부화재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로, 보험담당자말로는 900만원의 책임보험금이 책정되었다고하여 무보험차 상해 접수를(동부화재. 한도 5억)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강원도 평창에서 식당(중국집)을 혼자 운영하시던 중이셨고 만 65세 이십니다. 현재는 2015년 6월 22일부터 휴업신고를 세무서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사고가나서(2015년 6월 21일 18시경) 평창의료원으로 옮겨지신뒤(119출동)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응급실로 옮겨지셔서(2015년 6월 21일 19시 30분경) 각종 검사 및 응급처지를 하였으나 허리 쪽 검사를 하지않고 퇴원조치를 6월 22일 오전 3시경에 하여 원주 성지병원으로 옮겨 허리검사시 허리쪽 압박골절 4개가 추가발견되어 입원치료중이십니다.
입원중인 성지병원에는 안과와 성형외과가없어서 2015년 7월 7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외래진료(안과, 성형외과) 다녀왔습니다.
안와골절로 인해 성형수술은 실명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수술은 하지 않는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수술을 못하면 안구함몰이 있을수있다고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코를 세게 풀면 위험하다고 하셨고요.
입술위 열상의 흉터 완화를 위한 처방약을 받아왔고 추후 흉터제거술을 진해하시면 된다고하십니다.
안과는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하시는데 사고난 우측눈의 시력이 현저히 줄어드셨으며(검사시 제일 큰 글씨도 못보심) 눈병이신지 타박의 영향인지 눈이 붓고 빠지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새빨갛게 충혈되어있습니다. 염증이 옮겨간 영향인지 멀쩡하던 좌측눈까지 충혈이 심하신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상관련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휴업손해 보상받을수있나요?
보상받는다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농촌일용근로임금보다 적게 소득신고가 되어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신고가 기준이 되는건지 도시일용근로임금이 기준이 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2.간병비 받을수있나요?
현재는 아들인 제가 옆에서 간병을 해드리고있습니다.
척추 4개 압박골절로 꼼짝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간병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전치 12주에대해 간병비를 받는건지 일정 기준이 있어서 해당기간만큼 간병비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직원말로는 간병비항목은 해당없다고 하십니다.
종합보험이면 소송으로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는데 무보험차상해라 소송이 무의미한가요?

3.후유장해가 있을것으로 추정되는데 후유장해는 어떻게 산출할수 있나요?
후유장해쪽은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후유장해가 있다면 65세 노인이 식당을 계속 하실수 있을지 못하실지 지금은 알수없는 상태입니다.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식당을 할수있다해도 많이 불편하실텐데...
식당을 유지하는경우와 유지 못하는 경우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위의 전치 12주 진단이면 어느정도의 위자료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6.얼굴 약 3Cm의 흉터 제거수술도 보상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상장해가 인정이 되나요?

7.호의동승관련:가해자가 개복숭아를 따오신 어머님께 장소를 알려달라고하여 탑승하게되셨으며(본인은 가기 싫어하셨음) 개복숭아가 이미 많으신 어머님은 장소를 알려주시고 간김에 개복숭아를 따주는것을 도와주기만 하셨고 본인것은 따오지도 않고 복귀하던중 사고가 발생함.

헬멧 미착용관련:헬멧 미착용이나 헬멧 착용과 무관한 척추 압박골절임.

보험사 직원말로는 호의동승과 헬멧미착용으로 과실이 인정될거라 이야기하는데 좀 억울한점이 있는거같아 문의 드립니다. 호의동승과 헬멧미착용의 과실은 어느정도로 하는것이 합당할까요?

8.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적은 한도로 보상을 받기때문에 건강보험으로 돌려서 처리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유리하다면 지금도 건강보험으로 돌려서 치료받으실수 있나요?
건강보험으로 돌릴시 피해자의 불이익은 없나요?(개인 자동차 상해보험등등)

9.궁금한건 많고 일반인인 제가 할수있는 일들이 별로없고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못할거같아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싶은데 손해사정인과 변호사 수수료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 장.단점을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무보험차상해로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의 도움이 실익이 없나요?
궁금한건많고 글로 쓸려니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