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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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성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7-00-08 |
연락처 | 010-5388-5641 |
직업 및 소득 | 횟집 주방장및 주방보조 |
사고일시 | 2015-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가양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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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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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결론부터말씀드리면... 민사부분은 가해보험사에선 사고한달후정도에 이사건에 담당이라는사람이 자기소개만 간략히하고 끊고 3개월이다되어가는데 그이후 연락없습니다... 형사부분은 가해자쪽에서 300만원에 월얼마씩(50만원씩라고했던듯...) 주겠다고합니다...그이상은 없다고... 간략한사고경위는... 점멸횡단보도에서 차량진행방향으로 횡단보도넘어서 약3미터가량에서 차량및 피해자마크가 그려져있음 누가봐도 횡단보도상에서의 사고를 가해자는 횡단보도넘어서의사고라고 우김 현장cctv및 목격자없음 담당경찰 공단에 현장조사의뢰함 공단의결과는 횡단보도상 사고로나옴 담당경찰전화와서 공단결과 횡단보도상의사고라고나왔다고 횡단보도사고로 마무리한다고 연락옴... 이상 지금까지의 사고후경위입니다... 가해자측에서 돈이없다고 봐럭달라면서 위에 제시한 합의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더니 오늘전화가와서는 자기한테는 목격자가있었다면서(그동안처음듣는말이었습니다) 그목격자 내세우면 어차피 보험금 깍인다고 엄포아닌 엄포를 놓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참고로 가해자는 51세에 1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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