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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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성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87-7935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4300만원 |
사고일시 | 2015년6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황색점멸등 설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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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차량폐차 2) 입원 10일 3) 진단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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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 상대방 음주운전 2) 혈중알콜농도 0.217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사고일시 : 2015년 6월 10일 (수) 2. 운전자 : 권진선 (아내) 4. 가해여부 : 피해자 5. 차종 : SM3 6. 사고장소 황생점멸등 삼거리 (좌회전 및 직진 방향에 황색점멸등 있음) 7. 사고내용 1) 아내 차량이 좌회전 진입(황색점멸등 확인 후 서행으로 진입) 직진차량 확인 (거리 100 M) 후 선진입 하였으나 상대방 차량이 음주 및 과속을 하여, 2) 선 진입한 SM3 차량의 운전석 쪽을 들이 받아 사고 발생 3) 상대방은 혈중알콜 농도 0.217 (경찰 확인) 이고 사고 도로는 속도 제한 50KM 구간 임 4) 사고 후 가해자는 아내에게 경찰에게 신고하지 말아라 보험사 불러서 처리 하자 소리를 지름 5) 사고로 인하여 SM3는 3~4M 정도 차가 밀려 나간 상태 -> 이 부분을 보고 경찰에게 과속 여부도 확인 해달라고 하니 확인 불가라고 함. 6) 사고 후 SM 3 폐차 8. 처리과정 1) SM3 차량 가입된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진행 하였으나, 저희 쪽 보험사(한화)에서 제 허락 없이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가 임의적으로 사고비율을 정함 2) 보험사(한화)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 과실 비율은 잘해야 7대3 정도 될거 같다고 임의적으로 주장함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그 당시 소유주는 블랙박스 영상 미확인 상태) 3) 블랙박스 영상을 허락없이 가져간거에 항의를 하였고 약관을 확인해보니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4) SM3 폐차 처리 후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차량가액 (822만원) 이 입금됨 5)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하고 입금 처리 된거에 보상과 팀장을 만나 항의를 하였고, 현재는 그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 재입금 9. 질의사항 1) 위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보험사(한화)의 행태를 보니 업무과실, 절도죄, 개인정보위반을 한거 같은데 이거에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0. 첨부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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