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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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준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44-7540 |
직업 및 소득 | 한국자산관리공사 / 200만원 |
사고일시 | 2015-07-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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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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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5.07.12 밤 9시 37분경 일반국도로 주행중 도로확장공사를 하고있었던거 같은데 블랙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선도로에 시설물 (드럼통) 이 1차선으로 침법을해 시설물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한쪽으로 세워서 보험회사와 경찰, 도로공사 현장소장님 다 오셔서 이야기를 한결과 도로공사 현장님이 "다 보상해주겠다. " 다보상해준다고 애기가 끝나 경찰사고접수를 하고 집에돌아와 잠을자고 다음날 차 수리를 맡기고 저는 허리가 너무아파 통증을 이기지못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협상을 하기위해 현장소장과 다시 통화를 했는데. 현장소장님은 "차값만 지불하겠다. 치료비는 지불하지않겟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해라"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 자문좀 구합니다 차 수리비는 130만원 나왔구요. 입원은 3일, 통원치료 계속할생각입니다 현재 원청 건설회사는 광해종합건설이고 발주자는 광주국토사무소 입니다 총책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광주국토사무소에게 민원을 넣었더니, 광주국토사무소는 모든 현장사고는 광해건설에게 있다는 계약서를 썻기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국토사무소도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읍니다만, 차 수리비만 받고는 어떻게 합의를 하겠습니까.. 제생각에는 광주국토사무소가 아무리 서류상에 책임이 없다하지만 광주국토사무소가 발주자이고, 광주국토사무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더 나아가 국가에도 책임이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해종합건설이나 광주국토사무소에서도 소송을 하려면 하라고 하는데, 소송을 갈 경우 몇대몇인지, 제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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