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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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주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5-00-08 |
연락처 | 010-4097-0107 |
직업 및 소득 | 180만원 |
사고일시 | 2011-07-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동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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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미만성대뇌타박상(S06.220) 외상성경막하출혈(S06.50)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4) 8주진단 개두술을 통한 혈종제거술 8개월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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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저희 엄마가 밤늦게 무단횡단 하시다가 좌회전하는 차에 부딪혀 뇌출혈이 왔습니다. 개두술을 통한 혈종제거술을 했고 8개월 입원했습니다. 사고 8개월 후 발작 한 번으로 인해 항경련제를 2년가량 복용했고 지금은 약 끊은 지 7개월 정도 됩니다. 발작은 더 이상 없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향후 5년간 12%의 장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위자료 200만원, 앞으로 들어갈 약값 300만원 포함해서 1370만원 제시했는데 이 금액이 적절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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