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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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만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2-00-04 |
연락처 | 010-3539-8198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기계조작),사업자등록안됨 |
사고일시 | 2013-05-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왕복4차선 횡단보도에서 20미터벗어난 지점 횡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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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보험사책정30%, 우리측책정20~10%예상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골반뼈 골절,두부 충격,전방십자인대 파열(무릎동요로 14% 영구장해),초진진단 8주, 수술없이 보존치료,입원기간4달, 보험사지급치료비 1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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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위와같은 2015년 올해부터 소송 위자료가 1억부터 시작한다고 하던데 저같은는 2013년 사고를 당하고 아직 미합의상태인데 위자료가 1억에서 시작하나요? 아니면 기종과 같이 8천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장해율14%, 과실 20%로 책정후 소송 위자료로 계산해보면 1천만원 안팎나오던데 다른분들은 간혹 위자료가 4천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어떤것이 맞나요? 그리고, 다른부분 일실,휴업손해등은 20% 책정시 1천만원 안팎으로 계산이 나오던데요 (도시 일용노임으로 인정받는다고 가정한후 계산했습니다) 이경우 소송실익 판별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실부분은 과실 감산요소 적용하여 더 하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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