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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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산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6-06-04 |
연락처 | 010-7913-0604 |
직업 및 소득 | 교직원 (3000/연) |
사고일시 | 201507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사당역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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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임산부이기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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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타고있는 차를 잠시 주정차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제차 뒤 범퍼를 부딪혀 처두는 푹들어가고 저는 현재 목 등 허리 엉덩이까지 통증이 있습니다. 상대100% 과실인정을 하였고 어제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상대 보험사는 대인접수를 안해놓고 전화하니 그때서야 대인접수를 하여 많이 당황하였고 더불어 정형외과는 임산부에게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고 산부인과는 초음파정도만 할 수있다고 합니다. 통증에 대해서 현재 검사나 치료를 제대로 받을수 없는 입장의 저는 몸시 불안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간 후유증이 심해질것같고 또 아이에게 이런 스트레스는 몹시 안좋은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오늘 출근도 하지 못하고 지금 누워잇는데 회사생활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갈수 있는 병원은 어디이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여주세요 |
사망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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