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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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백가이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8107-2440 |
직업 및 소득 | 개인택시 기사와 학생 |
사고일시 | 2015-07-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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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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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여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임을 알았고 유턴 점선 전(중앙선이라고 해야하나요?) 1미터에서 전 유턴을 했습니다. 저도 상대차로의 차를 의식을 하고 마저 돌려고 하던 중에 아까 전 그 택시가 정차를 하고 있어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즉. 택시는 4차선 도로에서 정차를 한 것이고 저는 불법 신호위반에 중침(?)을 해서 접촉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을 인정을 했는데...조금 짜증나는 것은 택시도 방어운전을 할 의무가 있는데 길 한복판에 차량을 세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법리적인 해석을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여쭙니다. 또한 제가 불리한 것을 알고 인사접수도 한다고 합니다. 가만 있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을 할 경우 경찰서 신고를 해야하고 그런 경우 제가 벌금을 받는 다는 것을 약점으로 알고 그런 것 같은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냥 제가 11대 중과실을 범했으니 그냥 그쪽에서 하고 싶은대로 무조건 다 해줘야하는지요?? 아님 마디모를 신청하고 과실을 신청을 하고 벌금내고 그 택시기사가 무리한 치료를 못받게 하는게 나을런지요? 흥분해서 두서없이 기재를 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갈까 생각하다가 그전에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블랙박스 영상도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봐서 탑재는 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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