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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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호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3-00-07 |
연락처 | 010-7171-2840 |
직업 및 소득 | 택시기사 / 약 300만원 |
사고일시 | 2015-07-25 01: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독립문 고가차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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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직접손해비 : 약 4,200,000원(9년기준), 간접손해비 : 440,000(휴차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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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제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지난 7월 25일 01:22 분경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영업용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계시고 새벽 1시 22분경 고가차도를 내려오다가 음주 주취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16%) 우선, 대물보상만 현재 진행중이고, 대인보상은 치료가 다 끝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량은 폐차진행 예정이며, 상대측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물보상 관련 차량 교환가액(9년 기준) : 12,518,182(출고금액) X 33.70% = 4,218,600원 (최초등록일: 2011-04-26, 잔존년수 4년 10개월 기준) 간접 손해비 : 440,000원 ( 44,000원/일 X 10) 합계 : 4,658,600원 여기서 질문은 1. 간접손해비에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해당되는 항목이 휴차료와 영업손실이라고 생각되는데, 해당건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2. 중복적용이 불가하다면, 영업손실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손실비는 사업장에 손실이 있어 운영하지 못할때 받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택시가 영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3. 사고 시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 이 부분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보상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궁금한 점이 많지만,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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