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는 택배차에 치었습니다

by 김지호 posted Aug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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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지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91-4538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프로그래머 연봉 5500만원(현재는 구직중)
사고일시 2015-05-20 13:00 년 시경
사고지역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안와골절
- 수술후 6주
- 수술 2015-06-01
- 5월 20일 ~ 6월 5일
- 사고보험자(화물공제)에서 병원비 전액지원
- 삼성화재(제쪽) 90안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5월 20일에 점심식사후 산책중에 빌딩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인도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는 탑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후 바로 고대병원 응급실에 구급차를 타고 가게되었고 x-ray, ct촬영을하고 오른쪽 안와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치일때 오른쪽 어깨와 넘어지면서 왼쪽어깨 무릎등이 다쳤는데 이부분은 타박상정도만 확인되었고 안와골절은 붇기가 빠져야 수술이 가능해서 일단 집근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5월 27일에 고대병원에서 수술할지를 체크하고 수술이 결정되어 6월 1일에 수술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에 퇴원을 하면서 진단서를 받았는데 수술후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퇴원후에는 집앞에있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고대병원에 몇번 체크받으러 다녀왔습니다
8월 19일에 마지막으로 CT촬영하고 나면은 치료는 끝날거 같습니다
다행이 안과쪽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얼굴쪽하고 이빨쪽은 아직 감각이 이상한 상태입니다
일단 합의관련해서는 화물공제쪽에서 연락온게 없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이기 때문에 11대중과실인거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에 합의를 하고 끝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