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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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지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7104-07-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가장이나실직상태라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5-06-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구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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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본인 : 경추 요추 염좌 2주 아이2명 : 경추 염좌 2주 입원할상황이안되어 통원치료중이며 보험회사 합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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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아이둘과함께 차를타고가다가 신호대기중 뒤에서 들이받는
음주로추정되는뺑소니사고를당했음
2주후 뺑소니가해자를잡음
아직보험회사와는 합의전이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보기로하였습니다
초진단 2주씩 사고후 저는한달넘도록 계속통원중인상황 가해자가 이번주에 합의건연락한다고하는대..구체적인합의금에대한얘기가없네요
세명 합 6주면..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받을수있나요?
서류는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서류를 준비하면되는지요?
보험회사에서는 터무니없는금액에합의를보자해서..치료를계속받겠다고
얘기한상태임. 보험회사합의금도 어느정도가적당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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