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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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대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44-4009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3-11-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남양주시 덕소 삼패공원 한강 자전거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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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무릎 염좌 및 타박상 2주 무 3일 입원후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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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3년 11월 16일 서울 응암동에서 자전거로 출발하여 팔당댐을 돌아 복귀하던 중, 남양주시 덕소 삼패공원 (자전거 도로) 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에 가던 여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속도는 시속 4km 내외였으며 충돌 후, 경찰 사고 접수 및 119에 신고하여 바로 병원으로 후송조치 되었습니다. 사고 후 저는 남양주 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였고, 조사관으로 부터 피해자의 남편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합의금으로 피해자 측에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였지만,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조정하기위해 연락을 계속하였고, 형사합의 기간 (14일)이 경과되어도 합의는 이루고자 하였지만, 금액차이가 상당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법원에서 온 형사처벌 벌금형 (80만원)을 납부하였고 사건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 이후로 1년 반이 지난 지금, 갑자기 사전 연락없이 집으로 소장이 날라왔는데, 그 때 그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피해자 쪽에서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은 그때 당시와는 다르게 950만원을 요구하였고, 저한테는 너무 과도한 금액이 오다보니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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